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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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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이계성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올인코리아 제공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이계성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박 장관은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거나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 규약 9조1항(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이 위법이라며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의 2010년 피해자(부당해고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다. 또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인 교사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두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비합법노조인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동안 전교조는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태만으로 교육감이 법을 이기고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여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전교조 탈퇴가 이어져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전교조가 6개월째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등 교육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