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언론 '막개발 가능성' 주장에 반박

  • 친수구역법과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친수구역 특별법 관련 일각의 우려는 지난 4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표면화됐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은 이법이 친수구역의 범위를 4km로 확대해 4대강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두 신문은 또 7일자 보도에서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자동해제돼 상수원 보호지역마저 무력화돼 상수원 수질도 망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일부언론은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친수구역법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0일 안에 이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 승인이 완료되면 수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며 친수구역법이 상수도 보호지역을 무력화시킨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부관계자는 "친수구역법상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은 개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 오염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만 개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변구역이 해제된다'는 표현자체도 개발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수변구역 근거법인 '한강수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제가 곧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친수법 4조4항에 따르면 '친수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 요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3조 3항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친수법은 기본적으로 4대강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 법이지, 수공 등 사업자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만든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