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6일 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일방적인 조례 공포를 함으로써 그나마 서울시가 추진하려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허광태 시의회의장이 서울시장이 거부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를 직권 공포, 서울시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근거를 원천 차단했다”며 “전면무상급식에만 눈먼 서울시의회가 불러올 악영향을 시민들에게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원하던 소득하위 11% 무상급식 지원에 5%를 더 추가해 총 16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조례’에 따라 이 예산의 근거인 이전 조례(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3조, 6조)가 폐지돼 집행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 무효를 주장하는 대법원 제소는 물론,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변인은 “70%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제왕적시의회의 어떤 횡포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자 원칙”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시의회, 법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장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몰아붙이는 의회독재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