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의회가 제정한 무상급식 조례와 난도질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의 횡포에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가 현실이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시장 동의 없이 임의로 편성·증액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이에 따라 벌어진 필수 예산 삭감 사태에 따라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의회가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또 서해뱃길 사업에 따른 채무 30억원에 대한 예산조차 전액 삭감돼 자칫 서울시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50억원이 전액 삭감돼 그동안 투자한 85억원이 허공에 사라질 위기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해 75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올해 300억원을 내고 정부자금 300억원과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 1000억원을 조성하는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중단 위기에 봉착해 대외적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이병한 예산담당관은 “시의회가 예산을 다시 진지하게 심의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거나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시의회가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여타의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