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에 하자…대법원 재의 요구할 것"
  • ▲ 지난 4일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는 모습ⓒ자료사진
    ▲ 지난 4일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를 6일 결국 공포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공포된 이 조례는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기간은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까지 우선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동과 서울행정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무상급식 조례안은 시의회 입구 게시판에 게재됐으며,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례 공포하는 주체는 집행부인 서울시인 것에 비해 시의회의 이번 조례 공포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조례 통과 이후 서울시가 "시교육감의 의무인 무상급식을 시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조례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제228회 시의회에서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가 일방적으로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