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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90%는 국가가 환수토록 하여 하천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개발되더라도 하천과 연계성이 반영돼 하천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이상으로 하여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로 마구잡이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친수구역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