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간경변 보조제'로 허가
  •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진 ‘PPC주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비만치료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PPC주사제의 효능과 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PPC주사제는 비만치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비만용도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PPC주사의 유통 점검 결과, 제조업체 진양제약은 PPC주사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판매업체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