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의원 20명은  27일 성형수술을 안한 여성을 ‘자연산’으로 표현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면서 “안 대표가 여성을 ‘자연산’이라 표현,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2일 여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이어 “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여성 비하 발언이자 성 상품화를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으로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 비하, 성희롱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 등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 국회법 제1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