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사태 2주 후···‘국회 내 기본질서 유지 특별법’ 발의
  • “그날의 기억은 정말 끔찍하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까지 들었다. 이제 국회 내에서 자행되는 만성적 폭력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표결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표결 방해 행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 내년도 예산안과 41개 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와 관련, 당시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사진)은 24일 기자와 만나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당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질문에 “정말 무서웠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정 의원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좌진도 아닌,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폭력에 넘어지고 발길질을 당하면서 목에 모세혈관이 터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며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져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밀어닥치는 괴한들의 공격을 앞에서 노철래 의원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마다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복되는 폭력적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성회 의원은 양쪽 팔을 제압당한 상태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결국 피해자로 몰려 씁쓸하기만 하다”며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무법천지가 된 국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는 것을 폭력으로 막는 등 정치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회의장 내 위원회 회의장 기타 회의장 내 출입을 막는 행위 ▲의장이나 위원장 등 회의주재자나 진행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장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기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주변에 드러누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등 표결방해행위를 규정하고 각 표결방해행위에 대한 처벌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온 표결방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자행된 각종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회는 표결을 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이 법절차에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폭력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강기정, 최영희 의원과 김유정 의원실의 박모 비서관을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