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TV
포토
뉴스레터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2/23/2010122300091.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46억원대 금품 수수 천신일 회장 구속기소
온종림 기자
입력 2010-12-23 17:33
수정 2010-12-23 17:34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2/23/2010122300091.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6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또 지난 2009년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더불어 4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온종림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정치생명 기로선 이재명, 해괴한 변명 접고 진실의 '단두대' 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선거법 결심 출석 이재명 "권력남용 검찰은 사필귀정할 것"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해선 안 돼" …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단독] '北 대외연락부 직할 단체' 만나 김치 연구했다는 '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문재인·임종석의 황당 대북관 … '김정은 대변인' 명찰 붙여야 할 판
"세계 3대 암병원, 동양선수가 우사인 볼트 이긴 것 … 'K의료의 시대'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