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인 A씨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박 씨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조자로 활동한 점, 사상적으로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