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판단 그대로 존중”..1심과 선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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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서울 강남 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면서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