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여성가족부, 대상별로 특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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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3일 여성가족부와 사회협약을 맺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재무교육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일반 여성은 물론 여대생, 신혼부부,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민여성, 여성장애인 등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여대생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올바른 경제습관 노하우를, 신혼부부에게는 가족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경력단절여성에게는 가계재무건전성 강화 등 교육대상자에게 맞는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여성가족부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 협력과 함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여성가족부 산하 5개기관 433개소와 연계키로 했다.
여성을 위한 재무교육은 이들 센터에서 내년부터 4만여명의 여성들에게 총 1300회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재무교육이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