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61)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총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거래도 범죄사실에 넣었지만,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