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금의 배 수준으로 물어야 한다.행안부, 범치금 과태료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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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금의 배 수준으로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 등의 금액이 현재의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가 30㎞/h인 스쿨존에서 70㎞/h를 초과해 운행하면 범칙금이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50∼70㎞/h로 달리면 6만원에서 9만원, 30∼50㎞/h로 달리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범칙금이 올라간다.
70㎞/h 초과 시 범칙금을 정확한 2배(18만원)가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고 미납하면 50% 중과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ㆍ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제도 시행에 앞서 행안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맹형규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특별히 스쿨존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