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24일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수억원대 장학금을 수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60)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 등 2차례에 걸쳐 도내 초·중·고 재학생 250여명에게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장(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수여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