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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결국 4대강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경남도 사업구간 대행협약해지 이후 선언 이후 소송을 하겠다고 별러온 경상남도가 23일 정부를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경남도가 소송을 제기한 날은 북한의 포격도발 이어진 날이라 이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더욱 충격을 느끼고 있다.경남도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는 논리의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과 국토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 변호사는 이날 “본안 소송은 대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 기간에 공사가 너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하게 가처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4대강 사업 '대행'은 직무나 권한 자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등 집행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고 수탁자인 경남도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당연히 해제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 소송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온나라가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라걱정을 하는 상황이라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더욱이 경남도의 태도와 달리 경북 시군 주민대표들의 경우 4대강 사업 촉구 대회를 취소해 대조를 이뤘다. 대구 경북 11개 지역 대표 1000명은 당초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모여 사업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들은 대회에서 “감성적인 논리에만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활동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를 주민모두가 바라는 만큼 소모적인 정쟁과 논쟁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여러 반대 세력들에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찬성집회를 취소한 것이다.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최태림 본부장은 “4대강 사업 촉구 결의대회를 내일 열려고 했으나 북한 도발이라는 국가적인 불상사가 생겨 연기하게 됐다”며 “국가 안보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추후 대회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남도가 23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 관련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된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명분이 없는 일이다”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