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속여 5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 코미디언 출신 음반제작자 장고웅(65)씨가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업 회장 A씨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음반 제작자 장고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4년쯤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씨를 통해 A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친분을 다졌으며 모임경비 상당부분을 A씨가 부담했다고 알려진다.

    심형래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심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A씨가 먼저 심형래씨를 통해 '나를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돈을 주면서 '부담없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5억원을 받은 것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를 도와달라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 씨를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02년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