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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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불법 판매해 오던 판매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가공식품 '아마존'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씨(남.52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업자 조모씨(남58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검사결과 아마존 1병(3g)에는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이 전문의약품 타다나필의 권장용량 10mg을 초과한 23.3mg이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구속된 허모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제조해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제품 1만6850병, 시가 5억5605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청은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했으며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