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제 도입...수급자 74만명 국가검진 대상자로
  •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주기적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지정조건에 미달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퇴출된다. 또 2010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4만명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향후 국가검진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과 검진과정에 대해 2년마다 복지부는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도록 했다.

    특히 암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 위장ㆍ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에 대한 질적 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종종 문제가 됐던 출장검진은 오는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 및 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등만 받고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탈북자 등 74만명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언어소통이나 이동 문제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을 위해서 도우미서비스,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며,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후관리 체계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운동, 영양상담, 금연상담 등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제공해 준다.

    영유아검진 결과에 따라 제공하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는  40만원을 지원해주며,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200만원)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