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열린마음과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젊은이의 발언/한국선진화포럼 9월 주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갈등 해소’>

    김민지(선진화홍보대사 6기, 연세대 법학과 3)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사회를 한층 나아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갈등이란 말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끝내는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 갈등이 너무나도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  계층, 노사, 지역, 이념 등 갈등은 다양한 부분에서 표출된다. 9월 28일 진행되었던 한국선진화포럼 제48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갈등 해소’라는 주제로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노사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보수와 진보, 이념 문제를 언급하며, 패를 지어 공격하는 ‘당동벌이’의 태도를 버리고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박길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각박하고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시민교육을 통해 연대적 공존의 문화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이 노사갈등관리의 핵심이라 언급하였다.

     적대적 공존의 갈등관계와 노사관계문제가 사회에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초국가적 다문화의 사회 환경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주노동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있으며,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전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고용허가제가 고용주 중심제도이기 때문이다.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을 두는데,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을 해주어야 계속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자기 의사에 의한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하다. 합법적인 노동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여전히 사업장에서 구타와 강압행위,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선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합법적 체류가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가 만기되면 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가 되어 불법체류 단속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장내에서의 사업주들처럼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엠네스티는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내에서 엄격한 근로감독제를 실시할 것,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고용허가제의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제도적 개선과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엠네스티에서 주장한 바대로 개선을 하고, 외국인 노조가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노조는 강남 학원 외국인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데에서 출발해 학원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설립되고 있다. 국가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사업장내에서 비밀리에 노동자의 권리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질 수 있어야 사업주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대적 공존과 대립,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반적으로 같은 핏줄을 더 위하기 마련인데, 우리끼리도 이념갈등, 노사갈등 등으로 대립하며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하고 있으니 어찌 외국인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 이념이든 노사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며, 대립점에 서있어 보이지만 서로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나 경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목표만 향해서 급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 2020년이 되면 인구 100명당 5명꼴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한다.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로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주노동자와 자국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고 통합의 정신이 부족하니 제도가 있다 해도 유명무실이 되기 쉽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아야 하는 국가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인권유린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 겸손함을 잃지 말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평화적 공존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