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서울강남지구 A-3블록의 경우,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외부공간을 창출했고, A-5블록의 경우 물 흐르는 듯한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은 블록형 공동주택을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국토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며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