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씨제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계속"
  •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JYJ(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데뷔 앨범(더 비기닝·The Beginning)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JYJ 측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냈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2일 워너뮤직코리아로부터 받았다"면서 "소송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가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건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S엔터테인먼트 측은 JYJ의 앨범이 이미 시중에 풀린 마당에 이같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인이 결성한 JYJ의 데뷔 앨범이 시판을 앞두고 있을 당시, "현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 JYJ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며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및 법원에 음반발매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