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7세 미만이면 서로 합의해도 ‘성범죄’ 간주
  • 미국 뉴욕시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교신을 한 혐의로 무더기 해고됐다고 유코피아닷컴이 20일 전했다.
  • ▲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스테파니 라구사.ⓒCNN 캡처
    ▲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스테파니 라구사.ⓒCNN 캡처
    뉴욕 교육 당국은 18일(현지시간) 최소한 3명의 교사들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됐다고 밝히고 이 중 한명은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고된 교사 중 채드윈 레이놀즈(37)는 여학생 6명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는 "모두 섹시하다"고 코멘트 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레이놀즈는 한 여학생에게 꽃과 캔디, 인형 등을 선물하고는 한번 만나자고 치근댔다.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는 로리 허시(30). 지난 5월 18세 남학생과의 화끈한 장면을 페이스북에 띄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여교사와 관계를 맺은 남학생은 허시의 아파트에서 10여 차례 섹스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허시는 교단을 떠난 후 해당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에선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어서 성범죄로 간주된다.
    지난 2007년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플로리다주 탬파의 여교사는 유죄가 입증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스테파니 라구사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소년의 팬티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DNA 조사한 결과 여교사의 것으로 확인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성관계는 없었지만 음란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된 경우도 있다. 뉴햄프셔주의 영어교사 멀린다 데네히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14세 제자에게 보낸 혐의로 1년 징역형을 받았다.
    유코피아닷컴은 “최근 한국의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지만 남학생이 15세여서 여교사는 형사처벌은 면한 채 해임됐다”며 “미국과는 달리 성범죄에 관해서만큼은 느슨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