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못생긴것도 억울한데..."거침없는 질의에 이현동 국세청장 진땀"男 성기크기 관련없이 성생활, 女 가슴 왜소한 사람 콤플렉스"
  • 남성 성기확대는 비과세지만 여성의 가슴확대는 과세 적용되는 것이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남성 성기확대수술은 비과세인데, 여성 가슴확대수술은 과세하면 사실상 추녀세(醜女稅)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성형수술이) 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도, 남성들도 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성형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돼 17~19세 중 무려 15.4%가 수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결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보편화된 것인데 만약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추녀세' 아니냐"며 열변을 토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 방침이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과세하기로 한 점을 꼬집어 "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수술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 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면서 '남녀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국감장 곳곳에선 웃음이 터져나왔고, 김 의원의 거침없는 질의에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