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예비전력 정예화 위해 동원훈련 입소기간 4박 5일로 확대
  •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돼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르고 2박3일 간의 동원훈련 입소기간도 4박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당국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양팔을 걷어붙였다.

    국방부는 23일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교통비와 점심값을 주는 실비 개념으로 1인당 1만원 미만을 훈련비로 받았다.

    예비군 훈련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2박3일인 동원훈련 입소기간을 2016년부터 3박4일,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시간도 기존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2016년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급법과 화생방, 재해재난 교육, 분대전투, 사격이론 등 예비군 기본과목을 학습하면 최대 4시간까지 훈련시간을 줄여준다.

    군 당국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훈련 유형도 단순화했다. 현재 동원훈련(1~4년차), 소집점검훈련(5~6년차), 동원미참훈련(1~4년차), 향방기본훈련(5~6년차), 향방작계훈련(5~6년차) 등 5개인 훈련유형은 2016년부터 동원훈련(1~4년차), 향방훈련(5~6년차. 동원미지정자) 등 2개 유형으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서도 성과주의 도입, 훈련 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에게는 조기 퇴소 조치 등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한 부대 개편에 따라 전국 208개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이 46개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병력은 현재 300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30만명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