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맞고소 사건' 병행 진행
-
아내 한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SBS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중량감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 박상민이 17일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자신의 아내 박모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상해)로 박상민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 ▲ 박상민 부부의 웨딩화보(자료사진)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경우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통상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의 경우 선도차원에서 약식기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민의 아내 한씨는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박상민을 상대로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접수시켰다. 이에 박상민은 관련 내역을 언론에 폭로한 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맞고소를 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맞고소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병합 조사한 결과 부인 한씨에게도 박상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뺏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한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3월 19일 아내 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