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단지 3.1%불과...유기농대회 지장없어”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팔당 수변공간을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농경지로 사용되던 팔당주변을 생태공간으로 바꿔 국민에게 돌려주고 팔당 수질을 개선

  • ▲ 팔당 두무지구 생태공간 조감도.ⓒ
    ▲ 팔당 두무지구 생태공간 조감도.ⓒ

    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유기농 단지 농민들과 일부 철거반대단체의 반발로 철거가 늦어져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받아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하고 두달간 2차에 걸쳐 농민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철거를 유도했었다.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수용절차이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추정호 계장은 “현재 자진철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

  • ▲ 팔당 두물지구 현재모습.ⓒ
    ▲ 팔당 두물지구 현재모습.ⓒ

    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팔당지역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데도 일부 특정인들이 점유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식수원을 오염시켜 왔으나, 이번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래의 하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팔당 국가하천 부지에서 경작하는 일부 팔당 유기농민들은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경작지역이 내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작을 계속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유기농업도 농작물 발육을 위해서는 퇴비(계분, 축분 등) 등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게 되며, 유기물비료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비가오면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이 여과없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므로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 하천구역 농경지는 일반 농경지에 비해 BOD는 4배, 총질소는 2배, 총인은 7배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원에 대한 오염원 관리차원에서도 유기농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에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은 3.1% 정도이므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농경지와 형평성 을 위해서도 이곳을 생태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지역은 남양주 진중/송촌지구로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4일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상태다. 정부는 9월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후,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된 곳은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귀여지구(팔당호 좌안) 양평군 양서면 두물지구, 북한강 남양주시 진중/송촌지구 등이다. 이들 팔당호 주변 하천부지내 농지는 그동안 이들의 영농으로 다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나, 생태공간 사업이 끝나면 연인원 50만명이 찾고 있는 인근 두물머리 관광지와 함께 주요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팔당 두물지구 현재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