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여부에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와 연구, 교육 등에서도 실무 경험을 축적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위장전입은 유감"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은 '인준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으나, 찬반은 자유투표에 맡겼다. 임명동의안 통과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던만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공석이었던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에 4선의 남경필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3선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