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에서보다 1ㆍ2심 재판에서 이 전 부시장과 만난 식사 자리의 좌석배치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동석자를 부른 경위,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기억 내용이 감소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경위나 식사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