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구속피의자 30명 여죄 확인
    인터폴 DNA 게이트웨이도 가입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미제사건 47건을 해결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달간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1천145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중 30명이 미제사건 47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사건은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정액 등 증거가 남았지만 범인을 알지 못해 국과수에 증거만 보관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흉악범 DNA와 증거에서 추출된 DNA를 대조해 `숨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붙잡힌 연쇄 성폭행범 정모(27)씨를 모두 7차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DNA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3건의 성폭행 범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호프집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된 손모(16)군도 절도 4건이 추가로 드러났고, 부평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윤모(26)씨도 강간 두 건이 DNA 대조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DNA 은행에 흉악범과 강력범 자료를 꾸준히 쌓으면 더 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할 걸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찰은 DNA 감식의 효율성과 국제 범죄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세계 54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터폴 DNA 게이트웨이'에 이날 가입해 DNA 감식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제 범죄 사범의 DNA 자료를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공조할 수 있고,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