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불법 방문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