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 '악마를 보았다' ⓒ 뉴데일리
    ▲ 영화 '악마를 보았다' ⓒ 뉴데일리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며 개봉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사와 배급사는 두 번 모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 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상영가는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제한 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국내에는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다섯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아야만 극장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 상영관은 현재 한 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 상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의 김현우 대표는“영화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복수극의 형태로 연출의도상 복수의 과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며 "일정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등위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는 일부 장면을 수정해 5일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 영화로 오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