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인기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출연 중인 탤런트 김혜선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판사)는 지난해 김혜선이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당시, 방송 출연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6일 내렸다.

  • ▲ 지난 15일 개막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김혜선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김상엽 기자
    ▲ 지난 15일 개막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김혜선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김상엽 기자

    김혜선은 지난해 3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속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금 2억원은 물론 활동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3배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 대표 A씨가 김혜선을 폭행, 상해를 입힌 만큼 신뢰 관계 훼손에 따른 '전속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뒤, 다만 "소속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김혜선은 소속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가 폭행을 가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활동비용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혜선의 현 소속사 거황미디어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