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 4 ⓒ 애플
    ▲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 4 ⓒ 애플

    애플 아이폰4 수신불량을 두고 애플의 환불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출시예정인 아이폰4는 14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국내법을 준용해 WCDMA 이용약관에 고객이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W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14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존 아이폰3GS도 이미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애플도 관련법에 따라 통화품질의 문제로 30일 이내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손으로 쥐는 방식에 따라 수신불량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식 서한에서 “아이폰4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이 구입 30일 이내에 손상되지 않은 제품을 반납할 경우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재 환불정책은 미국에 한정된 것으로,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수신결함과 환불문제와 관련해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이폰4 환불정책이 실질적 환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도 수신불량문제가 일부 고객에 그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환경이 미국보다 낫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T는 미국에서 수신불량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 환경에서 자체 실험을 거친 결과 3GS보다 수신감도가 우수한데다 문제가 된 좌측 모서리 하단 부분을 잡았을 때도 일부 감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통화와 데이터 전송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T의 환불정책은 아이폰4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고객의 구매 동기가 될 수 있어,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도 환불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관심은 아이폰4의 구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도 수신불량 문제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