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8일 자당 소속 서갑원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줄곧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왔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으나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력 항의했다.

  • ▲ 서갑원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서갑원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또 "애초 검찰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기획수사였다"고 주장한 뒤 "오늘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원, 2007년 7월엔 미국 뉴욕 한 음식점에서 2만달러, 2008년 3월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