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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침몰사건 책임자 처벌 조치와 관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형사 처벌 대상자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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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천안함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감사원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간감사 결과로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제도개선 분야 등에 대한 감사처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감사원장은 이상의 합참의장의 음주에 따른 직무소홀 논란에 대해선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합참의장은 새벽 1시40분께까지 나름대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술좌석에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