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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징역형 선고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한 뒤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적극 변호했다.
전 대변인은 또 "만약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