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일 민주당 서울시당 모 지역당 간부 최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내사해오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늦어도 6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모두 79명이며,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14명을 제외한 6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