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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4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태국을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우선 황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아 곧바로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민군 소좌 계급인 김씨와 동씨는 1992년 9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나란히 선발돼 대남 침투 교육을 받았으며 황씨의 먼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일반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 올해 초 한국행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 심사 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찰총국에서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며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을 통해 상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망과의 구체적인 접선 방법은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