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이 파면 또는 해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 ▲ 지난해 6,7월 교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나서려하자 해당 간부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자료사진
    ▲ 지난해 6,7월 교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나서려하자 해당 간부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전교조 창립 이후 최초다.

    검찰은 지난 6일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징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했다. 사립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