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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유격대원을 사칭한 혐의로 검찰이 조사 중인 김모씨를 잘못된 증언으로 풀려나게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관이 검찰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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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은 17일 대검찰청에 과거사위 조사관 C모씨를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뉴데일리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6.25참전유공자 백골유격대장)은 17일 대검찰청에 과거사위 조사관 C모씨를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 회장은 “6.25 당시 전북 고창군에서 무장공비토벌을 위해 피나는 전투를 했던 백골유격대원을 사칭해 국가유공자가 김모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속에서 C조사관이 사실 확인 없이 김씨의 주장만 믿고 검찰에 증언해 김씨를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C조사관이 김씨의 참전 사실 기록의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