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제한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의원마다 좀 생각이 다를수 있는데 교육계 있었던 내 경험으로 비쳐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가 하면 부모의 알 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 뉴데일리
    ▲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 뉴데일리

    이 수석부대표는 '제한적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홈페이지를 통한)무차별적인 공개보다는 학부모가 '선생님이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가' 라고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는 정도의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는 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부대표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와 관련 "당에서 의논을 해 금요일쯤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