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과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효재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율사 출신 의원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 ▲ 김효재 의원 ⓒ 뉴데일리
    ▲ 김효재 의원 ⓒ 뉴데일리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항상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전교조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도 크기 때문에 그 알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 아이가 어떤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는지를 아는 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며 “전교조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지를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조전혁 의원의 뜻에 공감해서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단 공개는 사법부와 한나라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전교조와 한나라당 의원 개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