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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가입 교원 명단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맞섰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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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원은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법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의 벌금을 내린데 대해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 하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양재영 판사는 지난 2007년 7월에도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소송을 판결한 바 있다"면서 "양 판사는 2007년 법률정보 회사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소송에서 변호사의 출신지역, 학교, 연수원기수, 판사ㆍ검사의 친소관계, 출신지역, 변호사 이전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데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이전 사건에서는 학력과 경력,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판시했으면서 교사에게는 단지 소속단체 이름만 명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적 테러를 당한 느낌이고 솔직히 무섭다"면서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명단철회 거부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