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한 뒤 "이게 (벌금이) 무서워서 공개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표결과 대정부질의, 법률안 발의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조 의원은 또 "전교조가 숫자가 많아서 이런 소송을 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유사한 분쟁 같은 게 있을 경우, 개인 교장선생님이나 분쟁 휘말린 교사 간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이 철저히 지켜야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냐,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중앙지법이 다르고 남부지법이 다른데 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전교조가)조직논리, 노조논리 갖고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적이고도 원천적인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 27일 조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