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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全敎組를 비밀結社로 인정하는가?
公조직의 구성원 명단이 '동성애 클럽'의 명단처럼 私생활 보호 대상이란 말인가?
反국가적 교육을 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을 전격 공개하였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개한 명단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에 대하여 趙 의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표시하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국민이 정부를 통하여 고용한 사람들인데, 피고용자가 만든 조직의 구성원을 고용자가 몰라야 한다는 결정을 법원이 한 셈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공무원 사회 안에 비밀結社(결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公조직의 구성원 명단이 '동성애 클럽'의 명단처럼 私생활 보호 대상이란 말인가?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전교조 소속인지의 여부를 월급 주는 이들이 알아선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문제판사들이 만든 '우리법'이 비밀리에 존재하는가?
전교조는 자칭 '참교육'을 하겠다고 출범한 조직이다. '참교육'이란 말이 진짜라면 왜 조직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무서워하는가?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한 비밀결사'인가? 학생과 학부모는 담당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인지의 여부를 알아야 대응이라도 할 것 아닌가?
이용훈의 사법부는 그동안 反대한민국 세력엔 온정적이고, 대한민국 세력에는 가혹한 특징과 일관성을 보여왔으니 오늘 판결도 예견된 것이긴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