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직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일 "전교조가 심한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명단 공개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교원 명단을 입수한 이후 이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컸다"면서 "공개 결정 이후 내 홈페이지가 다운됐는데 그만큼 명단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구가 컸던 만큼 이는 굉장히 큰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단 공개로 전교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질문에 "순수해야 할 교원단체에 사상과 이념을 덧칠,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손해는 안 보겠다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교조의) 활동자체가 제대로 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한 순수한 노조행위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며 "다만 문제는 노조활동에다 정치사상 등의 이념을 덧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가 타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와 관련 "전교조는 비밀결사 조직도,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아닌 만큼 그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는 비교적 이념 성향이 비슷한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관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판결은 법조인에게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명단을 받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전날(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20일 오전 현재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주로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