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단체에 가입된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 12월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인원수가 공개되고 있지만 명단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긴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직 가치관 형성이 덜 된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일부 교원노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정치 활동을 벌여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가 내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포함한 22만2479명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 의원은 "교육 혁신을 위해선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