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인도 등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고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7년 11월11일 `한미 FTA 저지 등 2007 범국민 행동의 날'을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국가는 이들 단체가 금지통고에도 6시간 동안 서울시청광장 등에서 집회ㆍ시위를 강행해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15명을 폭행했는가 하면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도 부쉈다며 치료비, 버스수리비, 장비 피해 등 모두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